생활법률과경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호사도요 2019. 2. 14. 17:36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잘 해야 소득세 부담 줄어

사업장현황신고 시 기재한 매출액 토대로 5월 종소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듯이, 면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가 있다.

학원이나 병원, 주택임대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1일(월)까지 2018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과 매입금액, 사업장 기본시설, 임차료∙인건비∙기타경비 등의

제반 비용과 계산서 발행금액 및 수취금액을 구분해서 신고하는 절차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라도 해도 납세협력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이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대충 신고가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매출액은 지난해의 수입금액으로 확정된다. 이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과 일치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신고 또는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중에서

▲납세조합 가입자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우유 소매업자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제공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