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가족과 공동사업 할 때

호사도요 2019. 2. 13. 17:40

가족과 공동사업자 할 때 주의



개인사업자 A 씨는 자기만의 장사수완으로 매출을 많이 올렸지만 그만큼 내야 할 세금 부담도 커져서 고민이다.

그는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 아들 둘을 떠올리고는 ‘아들을 공동사업자로 올려 수입을 분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매우 만족한 장 씨.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공동사업합산과세


일반적으로는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말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가 아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 과세한다.




합산 과세하는 사유


1. 공동사업자 확정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상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의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채무상태 등을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공동사업장 사업소득에 한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합산 과세되는 특수관계자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합산과세방법


(1순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2순위)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순위) 공동사업외의 종합소득도 같은 경우에는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순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자




연대납세의무 여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친족이라도 생계 다르고 공동사업 입증하면 안전


합산과세 이유를 보면 제출한 서류상 내용이 실질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여 주고 있다면 제출한 서류상 내용이 현저히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회피목적을 어떻게 파악 할 것인가? 바로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이다.

생계를 같이 하는데 소득을 분배신고 하는 것은 누진세율 회피로 인한 조세회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부간의 부동산 공동소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는 다른 맥락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규정이긴 하다.

아무튼 친족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명확히 공동사업임을 증명한다면 합산과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