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2019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함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도 신설 이유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수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년에 2회 수령하게 되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게 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받는다.
2018년과 비교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시기가 최소 3개월~9개월 빨라졌는데,
이렇게 장려금 수령일을 앞당기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됐다.
제출 대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다.
단,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제출 시기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제출대상이다.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제출
- 7월~12월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 제출
-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해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작성 내용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된다.
제출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제출
②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에 제출
③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 →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관련 주의사항
①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므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②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금액 *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 제출금액과 불분명한 금액 * 0.5%의 가산세가 있다.
단, 이 제도는 올해 신설된 것이므로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③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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