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및 세액공제 3%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해야’
올해부터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그러나 막상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경황이 없을뿐더러 상속세 준비 서류를 준비하는 데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무한정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항에 따라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등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떼야 한다.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토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건물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자진신고 세액공제는 작년에는 5%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더 낮아졌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3%가 세액공제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이 실제에 미달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상속세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기간 1일당 0.03%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 될 때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금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낼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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