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공제
상속세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 가능
배우자지분과 실상속액 중 적은 금액 30억원 한도 공제
90대에 접어든 김 씨는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재산을 정리해봤더니 약 50억원이었다.
김 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부인과 외아들뿐인데 그들에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앞섰다.
만약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미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얼마 전 친지 가 돌아 가셔서 상속세 에 대해 좀 알아 봤다는 친구 A는 “상속 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해서 총 1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0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 상속세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부인과 자식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친구의 말을 들은 김 씨는 걱정이 더 커졌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가 상세히 상담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세무전문가의 말은 친구와는 크게 달랐다.
세무전문가에 따르면 일괄공제 5억원은 맞는 말이지만 배우자 공제 5억원은 잘못된 것이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이 없다 하여도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더 많다면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서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다.
김 씨의 경우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아들이 1.5 : 1의 비율이므로 배우자의 지분은 60%가 되므로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은 30억원이 된다.
따라서 김 씨의 상속인 들이 배우자 에게 30억원을 상속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아들에게 상속하도록 한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도 30억원이고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재산도 30억원이다.
배우자공제 한도가 30억원이므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까지 합하면 총 3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이다.
결국 김 씨의 상속세는 4.4억원 정도로 예상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한편, 상속인 중에 장애인, 미성년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의 합계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자녀는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된다.
미성년자 자녀는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연수당 1천만원씩 공제되며,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연로자 공제로서 1인당 5천만원씩 적용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대여명연수 1년당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된다.
각 공제는 중복되지 않으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모두 중복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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