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vs일반과세, 현명한 선택
사업 초기에는 매출액이 많지 않고,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를 고려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택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2. 연매출 2,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일반과세자보다 5~30% 수준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데,
12개월으로 환산한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했을 경우에는 6개월/12개월X 2,400만원=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납부의무만 면제이므로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산물과 같은 면세 물품을 매입하며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업종별 제한이 없지만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만 적용됩니다.
4. 환급세액을 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속하겠지만 아닌 경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매출이 3,000만원이라면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을 받아서 3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3,0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 로 신청 한다면 3,000만원 X 10% X 30% = 90만원을 부가 가치세로 납부 하게 되고
2,910만원만 통장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시설비 등 고정자산 투자가 많은 사업을 하거나 하반기에 사업을 개시 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 등 고정자산 투자가 많을 경우 매입세액이 크기 때문이고,
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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