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둘 이상 사업장 부가세 총괄납부

호사도요 2019. 4. 5. 13:14

 둘 이상 사업장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장 둘 이상이면 부가세 총괄납부 가능…주의할 점은?

총괄납부사업자 내부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돼

 

 

 

제조공장과 직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A는 지난 1월 부가세를 납부한 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를 먹었다.

당장 1월 말까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5천만원이나 있었는데 부가세를 납부하느라 자금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가세 신고 후 제조공장에서는 3천만원의 납부세액이, 직매장에서는 8천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2월 초까지는 기다려야 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세액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환급을 받을 때까지 사례자처럼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려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란 내부적 으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자 의 신청 에 의해 주된

사업장 에서 총괄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총괄납부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청서 제출해야 >

 

 

총괄납부를 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많다.

원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 등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장이나 직매장 등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면 내부거래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하므로 사례자처럼

환급액이 발생했는데도 돈이 묶여있을 일이 없어진다.

 

 

총괄납부를 신청 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제출하되,

납부는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만 총괄할 뿐이라는 점이다.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기타 의무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신고 서류  (0) 2019.04.12
상속세 배우자 공제  (0) 2019.04.11
부부 증여로 세금 주의  (0) 2019.04.03
부동산매매업 등록  (0) 2019.04.0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0)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