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차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하여 종소세 과세
세금과 밀접한 관계에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종합소득세는 원천별로 구분된 개인의 소득을 합산한 세금이다. 개
인의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인 것이다.
이렇게 소득세는 소득 원천별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반면 법인세는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득세는 앞서 언급한 원천별로 열거된 것에 해당하면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소득으로 본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의 임직원은 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소속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 출자자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임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매출액 등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한다.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이 때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0만원이 초과하거나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적은 경우 즉,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통산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으로 하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타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통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적음 금액을 통산한 후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 즉, 이월결손금도 위와 같은 순서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세는 익금(매출액 등)에서 손금을 차감한 후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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