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었다.
2011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되었는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월급과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해 살펴보자.
1. 인상폭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1) 월급만 있는 직장가입자(근로자는 50%만 부담)
건강보험료 : 월급 X 건강보험료율(6.4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8.51%)
연봉 3,6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2) 월급과 월급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근로자는 50%만 부담)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납부할 수도 있다.
2018년 7월 개편안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기존 연간 7,200만원 이상에서 3,4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고로 연간 월급외 소득이 3,400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월급외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전체 연간 월급외 소득에서 3,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부과점수로 책정한다.
각 부과점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8년 183.3원에서 1점당 189.7원으로 6.4원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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