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국세계좌 로 세금납부

호사도요 2019. 4. 23. 15:16

국세계좌 로 세금납부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로 세금납부 하세요



국세청은 4월 9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4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계좌는 고지서ㆍ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전자납부번호 자체가 국세계좌인 셈이다.

20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ㆍ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편의정羲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도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 오는 4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현행 가상계좌는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등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유효기간 1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 세금을 납부하려면 변경된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계좌는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일한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ㆍ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김동욱 징세법무국 과장은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부터 국세 계좌를 통해 편리 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가상계좌와 국세계좌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