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특수관계자간 증여, 양도할 때

호사도요 2019. 4. 24. 16:50

특수관계자간 증여,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간 증여, 양도할 때 유의할 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자,

배우자 등에게 증여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과세관청 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서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과세 를 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여러 규정들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나 양도 시 세무상 과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양도한 자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때에 양도재산의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양도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을 에게 1차 양도하고 을이 다시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갑의 배우자 등인

병에게 2차 양도한 경우에는 병이 2차 양도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단,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세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처분이나 공매의 경우 또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한다.

따라서 양수자가 취득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자에게 양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

되어야 한다.

 

 

2)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 과세

 

토지∙건물 및 특정 시설물 이용권과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별도 세대원 이며 무주택자인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기한에

관계없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취약점을 개정하여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래서 상기 사례의 경우 증여자가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

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단,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자산을 처분한 대가가 수증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적법 하고 사실상 거래에 따른 정확한 계산 이더라도 그러한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 거래나 제3자와의 일반적인 거래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발생된 거래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고 3자와의 거래 사실도 실질 귀속자

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특수관계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다.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가보다 높게 자산을 취득하거나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이다.

자녀에게 시가가 10억원인 주택을 7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은 10억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0) 2019.04.30
외국 근로소득 과 종소세   (0) 2019.04.25
국세계좌 로 세금납부   (0) 2019.04.23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0) 2019.04.22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차이  (0)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