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는 사업자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발급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사업자
①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③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 간주공급
(단,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⑤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⑦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⑧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단,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⑩ 전력이나 도시가스 를 실지로 소비 하는 자(비사업자 )를 위해 전기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 부터 전력 및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명의자
⑪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 용역을 공급하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자(영수증 사업자)
영수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의 과세대상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해당
업종 외의 과세대상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간이과세자
②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③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④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의 의료용역
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⑦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중복 발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 받을 수 있고,
공급자는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이 경우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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