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외국 근로소득 과 종소세

호사도요 2019. 4. 25. 15:53

외국 근로소득 종소세 신고해야

 

 

 

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종소세 신고해야

5월 국내근로소득과 해외근로소득 합산 자진신고

납세조합 통해 신고 납부 시 10% 세액공제



요즘은 해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장인을 많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는 해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직접 받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

국내법인 소속이면서 해외법인에 파견으로 나가 해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등

방식도 다양하다.


외국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 세금도 외국에 신고∙납부한다.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도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반면, 외국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국내 근로소득과

외국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자진 신고해야 한다.



< 외국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이런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조합’을

통한 신고∙납부를 장려하고 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의 납세조합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산식은 ‘납세조합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X(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10%’ 다.

외국인 근로자가 17%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77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와 금융 소득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해외에서 받은 소득이 포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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