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0년간 증여재산 합산해야

호사도요 2019. 5. 2. 14:04

10년간 증여재산 합산해야

 

 

 

증여세, ‘받는 사람’ 기준 10년간 증여재산 합산해야

배우자간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 공제한도 확인

 

 

 

최근 양도세 중과세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세 전략을 꼼꼼히 따져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 간에 증여할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간 에는 5천 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인척간 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한다.

 

 

주의할 점은 증여과세가액은‘수증자’를 기준으로 동일인으로부터 과세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성년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할아버지도 그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그 자녀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1억원이 된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1억원-5천만원)이고,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5백만원이 된다.

 

 

참고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해당하여

30%의 할증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할증 가산세가 적용되더라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그 재산을 그대로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다.

 

 

 

< 증여세를 줄이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적금이나 펀드에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펀드를 개설하고,

부모가 대신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도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적금 이자나 펀드의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만기해약 등을 통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하여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매월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이런 경우 상증법상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인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평가방법은 수년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을 3% 이율로 현가 계수를 곱한 현재가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최초 불입금을 납부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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