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종합소득 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 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납부할 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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