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과 절세
2017년 12월에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을 창업한 A씨.
작년에는 그 전해 사업 기간이 한달 밖에 되지 않고 매출액도 많지 않아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또 간이과세자여서 2018년에 대한 부가세 신고도 2019년 1월에 마쳤다.
당시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세금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매진해왔다.
그런데 이번 달 받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들고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았다가 내야 할 세금이 천 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법인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해당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소득세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1) 농업∙임업및 어업,광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건물자영건설업만해당)
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2014부터). 상품중개업(2014부터)
(욕탕업은 기장의무 외에 성실신고, 경비율의 적용은 서비스업으로 아래 3번 업종에 해당한다)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를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2. 신고유형에 따른 세금신고 유형
매출액에 따른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개인 납세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고방법을 아래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1)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2) 기장신고 :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
결정된 신고유형과 다르게 신고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 및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이를 잘 판단하여야 절세를
할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과세시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직전연도 7,500만원 이하) 보험모집인
- 사업소득 연말 정산한 방문판매원
[세무사의 친절안내]
음식점업은 보통 매출이 신용카드매출로 부가세 때 확정되고 부가세 때 신고되는 매입이 보통 매출 대비
60% 이하인 경우가 많다.
(주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1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납부세액도 낮은 편 이여서 신규사업자들은
매입 자료를 잘 챙기지 못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인정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 경비부분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사전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비 인정받기가
어렵다.( 가산세 2% 부담하고 기한 후 신고는 가능)
A씨의 경우 음식점 업은 1억5천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여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 신고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까지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서 소득공제가 큰 경우나 본인이 인건비 신고를 챙겨서 잘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하여도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매출액이 높은 경우(음식점의 경우 약 2억5천이상)라면 무조건 기장을 하여야 절세를 할 수 있지만 매출액이
1억5천 이상 이라고 하여 기장을 맡긴다면 절세 되는 금액과 세무신고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어 큰 혜택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종합소득세 는 case by case 인 경우가 많아 같은 업종 같은 매출 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틀릴 수 있으므로 사업초반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세금신고 계획을 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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