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정부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월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시급은 달라진다. 이하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살펴본다.
1. 주휴수당이란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 한다면 주말 이틀을 쉬더라도 이 중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8시간×5일×4.35주)이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5일×4.35주+8시간×4.35주)으로 35시간
늘어난다.
2. 변경된 내용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시급은 ‘월급÷근로시간’으로 산출된다.
종전의 최저임금법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분자가 되는 월급에는 포함시키지만,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대법원 판단과 달리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월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시급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17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9,770원(1,700,000원÷174시간)으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초과한다.
하지만 새로운 최저 임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시간당 임금이 8,134원(1,700,000원÷209시간)으로 최저 시급에
못 미치게 된다.
3. 실제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시급 1만원 초과
최저 시급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휴수당 인정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해 지는 시점이다.
한국 주휴수당 제도의 원조 격인 일본은 1990년대 주휴수당을 없앴다.
근로자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휴수당의 ‘필요’가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계와 소상공인들도 급등하는 최저임금 때문에라도 주휴수당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일한 시간 대비 최저시급은 최근 2~3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다.
2017년 7,771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29.1%나 급등한 것이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그러나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최저시급은 이보다 많아진다.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할 경우 주당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므로, 월 급여는 174만5,150원이 된다.
이를 실제 일한 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30원이 된다.
재계 및 소상공인 등이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0) | 2019.05.24 |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과 절세 (0) | 2019.05.23 |
특수관계 간 거래 란 (0) | 2019.05.20 |
종합소득세 (0) | 2019.05.17 |
보상휴가와 휴일대체,구분 (0) | 2019.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