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 편집자 주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아래 와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를 누락할 수 있는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례 소개
경기도 과천에 사는 A씨는 2주택자다.
과천 아파트는 2019년 전에 구입했고,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시가 7억 원)는 6년 전 4억 원에 구입해 현재 전세(4억 원)를 주고 있다.
A씨는 작년 6월에 아들에게 서울 아파트를 증여했고, 과천아파트는 작년 10월에 더 작은 평수로 옮기면서
양도하였다.
그런데,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전세금에 대한 단순 증여가 아니여서 2018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로 보는 경우
1. 부담부 증여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2. 교환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3.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 하는 금액 만큼 채무를 면 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 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 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 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시사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2019년 5월 1일~31일이며, 확정신고 대상은 2018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5월 31일 목요일까지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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