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많은 창업자들이 권리금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권리금으로 1억을 내면 훗날 1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결코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권리금은 돌려받는 돈이다?
창업을 주제로 강의를 할 때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꽤 많은 분들이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권리금은 당연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권리금이 높다고해서 더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것을 그 분들의 표정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
심지어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상권 또는 입지 요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금 여력만 충분하다면 오히려 권리금이 높은 점포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 권리금 보호 법률은 없다
권리금을 법률로 보호해 준다고들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기존 사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을 인수할
창업자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한 조항에 기인하는 것 같다.
사업을 그만 두고자 할 때, 그대로 폐업해 버리면 해당 사업자는 영업 권리 또는 시설 권리 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그 사업장을 직접 인수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기존 사업자가
권리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을 인수할 창업자를 찾지 못하면 결국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권리금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많은 분들이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 권리금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권리금은 당연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법률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둘 다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 주고, 권리금을 주고받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권리금은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오해 또는 착각 때문에 창업 시장에서 권리금으로 인한 수 많은 분쟁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권리금은 그 프리미엄을 기꺼이 인정해 주는 상대방이 있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을 꼭 이해해야 한다.
권리금에 대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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