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父, 母 각각 증여 받으면

호사도요 2019. 6. 13. 20:24

, 각각 증여 받으면


 

 

, 각각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따로’ 낼 까

10년간 부모성인자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주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을 정해두고 있다.

10년간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하면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규정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형제간에 증여할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그런데 증여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임의로 적용했다가는 자칫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서 본인을 기준으로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존속이라고 한다.

반대로 자손의 계열에 있는 이들은 직계비속이라고 한다.

 

세법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면 직계존비속관계가 성립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다.

 

 

둘째,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이고, 이들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합산 차감된다.

 

증여세는 원래 증여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다.

증여를 여러 명한테 받더라도 각각의 증여에 대해 따로 공제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증여자를 하나로 본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누진 과세하는

 증여재산합산과세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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