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양도·양수 와 부가세
포괄양·수도로 상가 거래하면 부가세 안 내도 된다
상가를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포괄양수도 요건과 이행 절차를 잘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포괄양ㆍ수도는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단, 사업과 관련 없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괜찮다.
포괄양ㆍ수도가 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의 업종이 같아야 하고, 과세 유형도 같아야 한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매수인도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사업의 종류도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자가 승계 받은 이후에는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
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 명기, 둘 다 과세사업자여야, 폐업 후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양ㆍ수도 계약임을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은 포괄양ㆍ수도가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건물과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
납부하면 된다.
만약 포괄양ㆍ수도 계약을 하기에 앞서 매도인이 폐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포괄양ㆍ수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먼저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법 상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 되어 매도인이 건물의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
매수인은 신규 사업자인 경우 포괄양ㆍ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사업자라면 포괄양ㆍ수도 계약서 첨부 후 주소변경 등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일 업종이어야 포괄양ㆍ수도 인정이 된다는 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포괄양ㆍ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상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포괄양ㆍ수도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까지 부담해야 한다.
매입한 입장에서는 가산세 부담은 지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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