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태어나자마자 증여

호사도요 2019. 7. 8. 12:53

태어나자마자 증여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은 ‘태어나자마자 증여하기?’

만 30세까지 최대 1억 4천만원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증여세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해야 객관적 입증 가능

 

 

 

요즘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용돈을 모아주는 엄마들이 많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이 기준금액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증여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는 것이다.

자녀가 30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할 경우 태어나자마자 비과세 금액에 맞추어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1억

4천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태어났을 때 2천만원,

만 10세가 되는 해에 또 2천만원,

만 20세가 되는 해에 5천만원,

만 30세가 되는 해에 5천만원을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증여 신고를 하면 된다.

 

 

10년간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 두어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로, 다시 말해 비과세 한도로 증여 했다는 것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라는 의미다.

 

 

과세관청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 현금 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 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입금한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해 실제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 증여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원천을 인정받기 어렵고,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1회 적용되는데,

증여시점이 인출시점으로 밀리면 차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시기도 지연돼 그만큼 손해다.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이체한 후에는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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