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부세 개정 사항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에서
6억원을 공제한[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개정 전 80%)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 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
3.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①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 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② 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등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2018.02.13 신설)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2018.07.16 개정)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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