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서 경매시 배당 순서,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보면 1순위 : 경매비용, 필요비유익비 등 2순위 : 소액임차인보증금 중 일정액, 3개월치임금 등 3순위 : 당해세 4순위 : 시간순서에 따른 우선변제(대항력+확정일자받은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 5순위 : 일반임금채권 6순위 : 일반조세채권 7순위 : 각종공과금 8순위 : 일반채권 제3조의3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그 주택에 임차한 경우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위표에서 2순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인으로 우선배당의 후순위로 시간순서에 따른 우선변제의 서열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서열까지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