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13개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13개 추가 10만원 받고 현금영수증 안 뗀 사장님, 세금 20% 더 낸다수영장·스터디카페 등 포함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하면고객요청 없어도 영수증 필수미발급 땐 가산세 20% 부과착오 미발급 10일내 자진발급가산세 금액 50% 면제 혜택 스터디카페와 여행사, 애견호텔, 수영장, 볼링장 등 업체들도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내는 월세의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기준도 확대된다. ◇여행·스포츠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