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을 못 받고 있다면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보증금, 약정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임금 등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계좌, 급여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낙찰대금에서 승소한 금원을 배당받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일단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