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작! 알쏭달쏭 이럴 땐 무슨 나이 쓰나요?‘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1, 2세 어려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다만 취학, 술·담배 구매 시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만 나이 도입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알려드립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