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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판결[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5상,518] 【판시사항】[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소극)[2] 대도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판결요지】[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부동산판례 08:27:35

점유의 추정적 효력

물권법 1. 점유의 추정적 효력  제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 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개시 시점이나 패소판결 시점이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②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갑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점유하여 취..

부동산경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