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니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엔 주택 임대차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사항✅ 신고 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함 ✅ 신고 대상 지역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금액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ㆍ종류ㆍ면적 등), 보증금ㆍ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