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인도명령절차***
인도명령신청의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을 할 경우 10만원~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됨 (직접 신청할 경우 2만원내외 소요) 부착한다. 부착한다. 필요합니다. |
제2부 인도명령부터- 배당종료까지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 매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매우 이상적인 허상이다. 가장 중요한 인도와 명도부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되겠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 이러한 부분은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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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비용
이번강의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후 후속조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부동산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전소유자나 채무자 혹은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경매잔금 지급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원만하고 빠른 시간내에 점유을 회수하여 입주를 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 낙찰받아 세입자나 전소유자를 만나면 터무니 없이 많은 이사비를 요구한다거나
아예 연락이 안되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요??
먼저 법적인 절차 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인도명령의 경우는 인도명령신청시 심문이 없는 경우 2주후에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이 점유자에게 송달이 되면 바로 송달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심문을 한다하더라도 2-3주정도 지체될 뿐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의 경우는 정식 소송이므로 소장 접수하여도 몇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요즘 민사소송은 소송방식이 변화되어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2-3회 우편으로 교환후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므로 예전보다는 빨라졌다하더라도 몇개월의 시간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송달료10,800원(점유자1인) 1명추가시 마다 5,400원 인지대1,000원이므로
세입자가 1세대라면 인도명령신청시 11,800원이 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의 경우는 소가(소송목정물의 가액)에대하여 인지를 붙이게 됩니다.
주택의 명도소송의 예를 들어보면 소유권에 기한 소송을 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의 2 분의 1일 소가 가됩니다.
그럼 목적물의 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이 되겠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알수가 있냐구요?( 그건 부동산관할 구청에 가면 알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이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감정가 2억정도되는 빌라)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0,0000원이라고 하면 소가(소송목적물의 가액)45,000,000원 이 됩니다.
그럼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를 첨부하게 됩니다.
<인지액 산정 방법>
1,000 만원 미만 :소가 X 0.005
1,000 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X 0.0045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X 0.004 55,000원
10억원 이상 : 소가 X 0.0035 555,000원
위의 표에 의해서 인지첨부액을 계산하면
소가 45,0000,000원으로 1억 미만이므로
45,000,000원 X 0.0045 5,000원= 20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명도소송은 대부분이 민사단독사건 이므로
당사자수 X 2,700 X 8회분 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1세대라면 당사자가 낙찰자와 세입자이므로
2 X 2,700원 X 8회분 이므로 =43,200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명도소송시 약 246,200원 정도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시에는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같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확정판결후에 라도 집행전에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이 되어버리면 또다시 법적절차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규정에의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럼 대금지급후 6개월이 경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인도명령대상이라도 명도소송을 해야하므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나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와 점유자이외의 자에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경우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절차에 따른 인도명령이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송달증명원또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30평아파트의경우 약150-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법적으로 인도명령이나 확정판결까지는 가도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치가 않습니다.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한도내에서 적절하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는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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