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크기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주택임
1.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 영구임대주택
- 수급권자
- 저소득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 저소득모자가정
- 북한이탈 주민
- 청약저축 가입자
○ 공공임대주택
- 일반공급 : 청약저축가입자
- 특별공급 :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실시
계획인가일 또는 보상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2. 임대주택규모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유 형
구 분 |
영구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재개발임대주택 |
주거환경개선 임 대 주 택 |
규 모 |
전용면적40㎡이하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이하 |
임대보증금 |
150 ~250만원선 |
600 ~1,500만원선 |
700 ~1,400만원선 |
600 ~1,200만원선 |
월임대료 |
3~5만원선 청약저축가입자 자립가구-차등부담 |
6~20만원선 |
6~14만원선 |
6~15만원선 |
3.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의거 종합점수순에 따라 선정
○ 공공임대주택
- 일반공급시 청약저축 불입회수, 불입금액과다에 따라 선정
○ 재개발임대주택
-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3개월전부터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 주거환경개선임대주택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최초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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