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국민주택이란,

호사도요 2009. 6. 6. 20:49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85㎡이하 주택과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60㎡이하 주택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자격

 

○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일정 납입금액과 납입회수에 도달한 자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이외의 자로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 당첨자 결정 방법

    - 5년이상의 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회수와 저축 총액이 

      많은자순

 

2. 청약저축

 

○ 가입대상자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1세대 1계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상속 예정자

 

○ 가입시 구비서류

-무주택 서약서(주택은행 비치)

-단독세대주는 20세 이상

-배우자 분리세대주는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 입증서류 추가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상속 예정자는

  장애인수첩 사본 및 호적 등본

 

○ 주택규모별 납입금액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액을 5천원 단위로

     월 2만원 ~ 10만원까지 임

 

분양되는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국민주택

 

○ 청약예금으로의 전환

   -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자로서 불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가능

 

○ 가입자의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

-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1순위 자격회복

   - 전용 60㎡(18평)이하의 주택에 당첨되어 5년경과후 60㎡ 초과 신청시

     1순위 자격 부여

 

 

 

<참고 1>

1,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공급함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①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인한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①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참고 2>      

 

                         청약저축 가입자 현황

 

<2000.10.30>                                                 <단위 : 좌>

       지역별

순위별

  

   수도권

 (인천,경기)

   

   

1순위

66,672

39,536

22,246

128,453

2순위

25,595

23,738

14,003

63,336

3순위

41,052

42,348

35,460

118,860

  

133,319

105,662

71,708

310,649

 

 

3. 국민주택 특별공급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하는 방법임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통보일 현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철거되는 주택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또는 보상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소유한 자

무허가 건물은 82.4.8일 이전 발생된 주택에 한함

세입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또는 보상 공고일

   현재 세입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특별공급 기준

 

공급주택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건립아파트

- 서울시와 협의된 민간건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평형

 

- 전용면적 60㎡(18평)이하 분양 아파트 : 가옥주

  단,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이상으로서 협의에 응한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40㎡(12평)이하 임대아파트 : 세입자

 

공급순위 및 신청

- 특별공급 신청 접수일자 순위에 따라 공급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배우자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접수시간(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상실됨

- 명의변경 제도 폐지 (93.7.15이후 인가분부터)

- 특별공급 자격은 신청시부터 입주계약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