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85㎡이하 주택과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60㎡이하 주택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자격
○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일정 납입금액과 납입회수에 도달한 자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이외의 자로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 당첨자 결정 방법
- 5년이상의 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회수와 저축 총액이
많은자순
2. 청약저축
○ 가입대상자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1세대 1계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상속 예정자
○ 가입시 구비서류
-무주택 서약서(주택은행 비치)
-단독세대주는 20세 이상
-배우자 분리세대주는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 입증서류 추가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상속 예정자는
장애인수첩 사본 및 호적 등본
○ 주택규모별 납입금액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액을 5천원 단위로
월 2만원 ~ 10만원까지 임
○ 분양되는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국민주택
○ 청약예금으로의 전환
-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자로서 불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가능
○ 가입자의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
-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1순위 자격회복
- 전용 60㎡(18평)이하의 주택에 당첨되어 5년경과후 60㎡ 초과 신청시
1순위 자격 부여
<참고 1>
1,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공급함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①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인한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①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②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참고 2>
청약저축 가입자 현황
<2000.10.30> <단위 : 좌>
지역별 순위별 |
서 울 |
수도권 (인천,경기) |
지 방 |
전 국 |
제1순위 |
66,672 |
39,536 |
22,246 |
128,453 |
제2순위 |
25,595 |
23,738 |
14,003 |
63,336 |
제3순위 |
41,052 |
42,348 |
35,460 |
118,860 |
합 계 |
133,319 |
105,662 |
71,708 |
310,649 |
3. 국민주택 특별공급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하는 방법임
■ 특별공급 대상
○ 특별공급 통보일 현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철거되는 주택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또는 보상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소유한 자
○ 무허가 건물은 82.4.8일 이전 발생된 주택에 한함
○ 세입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또는 보상 공고일
현재 세입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특별공급 기준
○ 공급주택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건립아파트
- 서울시와 협의된 민간건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 공급평형
- 전용면적 60㎡(18평)이하 분양 아파트 : 가옥주
단,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이상으로서 협의에 응한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40㎡(12평)이하 임대아파트 : 세입자
○ 공급순위 및 신청
- 특별공급 신청 접수일자 순위에 따라 공급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배우자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접수시간(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상실됨
- 명의변경 제도 폐지 (93.7.15이후 인가분부터)
- 특별공급 자격은 신청시부터 입주계약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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