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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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변
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이 묵
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소액 임차인과 그 보증금을 보호
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자 ; 2009.08.09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03.21]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05.08]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
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0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5.0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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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자 ; 2009.05.08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
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후 생략)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
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05.0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01.30]
구 분 |
주 임 법 |
상 임 법 |
물 적 대 상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 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대상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만이 적용대상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은 未적용) |
적 용 범 위 (보증금액) (2008.08.21) |
• 제한 규정 없음 |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 정한 지역별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 1억 6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우 선 변 제 대 상 범 위 (2008.08.21)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보 증 금 중 일 정 금 액 (2008.08.21) |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이하의 범위 내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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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대지포함)의 1/3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170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
대 항 력 |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익일) |
확 정 일 자 |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 ・면 ・동사무소 |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최 단 기 간 |
• 2년 (임차인은 1년 가능, 2년을 주장할 수도) |
• 1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
갱신 요구권 |
• 규정 없음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 1월 이내..(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는 금액 에 이르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 없음) |
묵시적 갱신 |
• 2년으로 확정..................... (2009.08.09) |
• 1년으로 확정...................... (2009.05.08) |
차 임 증 액 |
• 1년에 1/20 * [5%] 이내... (2008.08.21) |
• 1년에 9/100 * [9%] 이내... (2008.08.21) |
월차임 전환 |
• 年 1할 4푼 * [14%] 이내... (2008.08.21) |
• 年 1할 5푼 * [15%] 이내..... (200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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