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중 하나인 낡은 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완화
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노후도)를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9월초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만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도까지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내에서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조례 개정 후 시행
예컨대 전체 건축물중 노후ㆍ불량주택 건축물이 서울시의 경우 60%, 경기도는 50% 이상이 돼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면 서울은 최대 48%, 경기도는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경우 종전보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지구지정이 쉬워져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어 전국 재개발 구역의 노후도가 다
완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뉴타운 사업지구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혜택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는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레 달성되는 것이고, 새 집이 헐려나가는 문제도 있어 인위적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은 특히 뉴타운 정비 물량이 집중돼 있어 전세, 매매값 안정을 위해 이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할 상황인 만큼 노후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