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사례별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호사도요 2009. 8. 27. 18:22

 

                   ***사례별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공인 중개사사무소와 거래하시는 K고객님(세법상별도세대)은 3년전에아파트(A)를 취득하여

계속 보유.거주하던중. 올해 1채를 취득(아파트B)등의 사유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기존 아파트(A)는 3년간 계속 보유거주 하였으므로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3년이상보유.서울.과천.일산.중동.평촌.분당.산본은 2년이상거주)를 충족하였다.

K고객님이 아파트(B)를 취득한후 종전 아파트(A)를(예상양도가액9억이하)를 매도 하는경우

취득 방법에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시다.

 

 

 

1.아파트(B)를 타인으로부터 매입 한 경우 매입 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받는다.

그러나 2년이내 종전 아파트(A)를 양도 하지 못하여도 해당 사유가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의뢰.법원의경매신청.

국세징수법상공매진행중으로 인한 경우에는2년이 지난후에도 가능하다.

만약 K씨가 수도권소재한 법인또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의한 공공기관 직원이고 그법인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에는취득하는 아파트(B)가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포함) 군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안에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아파트(B)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종전 아파트(A)를 양도 하는 때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2.K고객님이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올해 아파트(B)를 증여 받아 1세대 2주택이된 경우라면 아파트(B)

를 증여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아파트(A)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다.

 

 

 

 

3.K고객님이 올해 아파트(B)를 부모님 으로부터상속 받은 경우 종전 아파트(A)를 언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다만 이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상속당시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한 1세대 1주택자 이어야한다.

만약 부모님이 여러채를 소유한 주택을 상속 받게되는 경우 K씨가 상속 받는 주택이 부모님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긴

1주택 (소유 기간동일시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만 동 규정을 적용 받을수있다.

 

 

 

 

4.취학(고등학교/대학교)근무.질병의요양(1년이상)을위해수도권외지역에 아파트(B)를(규모.가액무시) 구입하여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종전 아파트(A)를 언제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수있다.

이 경우(재학.재직.요양 증명서첨부)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5. K 고객님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이상의 부모님(별도세대.배우자부모님포함)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자가 된경우라면 부모님(배우자부모포함)과 세대를 합친날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다. 다만 먼져 양도하는아파트가 양도일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여야한다.

 

 

 

 

6.미혼인 K고객님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져 양도하는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가 양도일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