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기 전에 준비
예비사장님,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담당기관에 인허가 먼저 받아야
창업을 준비할 때는 아이템부터 상가, 권리금, 인테리어, 마케팅, 직원관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정보를 모은다.
그런데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까지 제대로 챙기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미리 준비해보려고 해도 사업자등록 전에 어떤 것을 정하고, 무엇을 알아보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확정’ 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본다.
다음의 내용을 미리 검토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딱 꼬집어 ‘이런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저런 경우는 법인사업자로 하세요!’라고 정해진 정답은 없다.
어떤 형태로 창업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부터 모든 세무처리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같은 매출액이라도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이상 커지면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율 외에 투자유치나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개인과 법인에 대한 대우가 다르므로 창업하려는 아이템의 사업계획,
운영 전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신청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한다.
▶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창업하려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학원이나 농수산물 유통처럼 면세되는 사업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세법상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해야 한다면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매출규모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의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두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사업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환급여부나 세액계산 방법이 다르다.
보통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 및 납부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제조업, 전문직,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아예 간이과세자
선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
시작하려는 사업이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약국, 학원, 주류판매 등과 같은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종류는 업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절차와 방법도 담당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기관에 확인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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