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부동산 싸게 취득해도 세금추징

호사도요 2017. 5. 15. 14:17

부동산 싸게 취득해도 세금추징


부동산 너무 싸게 취득해도 세금추징 된다

시가보다 30%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가족끼리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아닌 사람끼리 재산을 매매할 때는 시가를 따른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아무래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사용인 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3억원한도)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 또는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관행상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등을 특수관계인간에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물론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자 등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하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 후 거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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