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호사도요 2017. 5. 17. 12:05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 하려면

 

 

 

임대하던 상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양도세, 자녀는 증여세 내야

임대업 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

 

 

5년 전에 아버지가 취득한 상가 중 1층에는 아들이 무상으로 식당을 운영 하고 있고.  

2층과 3층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이제 나이가 많아 건물을 관리하기가 힘에 부쳐 아들에게 이 상가 건물을 증여할 생각이다.

이런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임대사업을 하던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선 상가를 증여 받는 수증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로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상가를 증여하면 임대중인 2층과 3층에 묶여있는 임대보증금도 자연히 아들에게 부담이 넘어간다.

따라서 이 증여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담보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자인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상가의 명의가 아버지에서 아들 명의로 변경되면서 유∙무상 취득이 발생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과 양도에 의한 유상취득의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한다.

상가의 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뒤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폐업일 즉 증여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뒤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라면,

재화의 실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라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취득한지 5년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이 10과세기간에 불과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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