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vs탈세 그 모호한 경계…합법적으로 절세하려면?
최근 한 장관 후보자의 가족 내 재산 증여에 대해 합법적 절세냐 불법적 탈세냐로 논란이 불거졌다.
장관 후보자 결격사유 여부는 차치하고, 분산증여와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한 절세 방법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홍종학 후보의 쪼개기 증여 논란’과 관련한 발표자료에서
절세(tax shelter),
조세회피(tax avoidance),
탈세(tax evasion),
사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조세포탈(tax fraud) 등 4가지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중 형사처벌 되는 것은 ‘조세포탈’이다.
탈세는 사기적인 방법은 없지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해석의 차이로 인해 추징세액이 나온 경우다.
연맹은 “가장 어려운 개념이 조세회피”라며,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는 부모가 대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 홍후보자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둘의 구분이 쉽지 않고 조세회피가 성공할지 여부는 대법원 에서 판결이 나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연맹은 데니스 힐리 전 영국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조세회피와 탈세는 감옥 벽의 두께 차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조세회피 노력이 성공하면 절세고, 실패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탈세가 되는 것이다.
한편, 절세와 탈세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은 같다.
국세청은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사업자에게 가장 확실한 절세방법은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절세할 수 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탈세(Tax Evasion)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다.
대표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도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FIU 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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