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어
#A씨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최근 돌아가셨다.
아버지 빚이 워낙 많아 A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험증서를 하나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3억원이 나오는 보험이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한 마당에 3억원은 당연히 못 받을 거라고 지레짐작, 보험금을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3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원래 A씨가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 A씨의 고유재산이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때문에 A씨처럼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를 비롯해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를 소개했다. 금융꿀팁의 71번째 주제다.
보통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한정승인(자산과 빚을 정산해서 자산이 많을 경우에만 상속받는 것)이나 상속
포기를 하는데, 이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상속포기에도 상속인이 받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도
없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지는 경우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치료비 등으로 당장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를 위해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치매보장보험이나 고령자전용보험 등 고령화 관련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치매에 걸리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면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대비하는 ‘지정 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에 가입해 두면 좋다.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도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는 특약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나중에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만기가 된 보험금이 있는데도 잊어버렸거나 주소가 바뀌어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해 보험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만기 보험금이 자동 이체돼 편리하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 등 금액이 큰 보험금은 한꺼번에 주거나 나눠서 준다.
이 경우 당초 계약과 달리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을 바꿀 수 있다.
다만, 목돈이 필요해 분할지급을 일시지급으로 바꿀 경우 미래에 차례로 나눠 받을 돈을 한꺼번에 당겨 받는 만큼, 평균 공시
이율을 연 복리로 계산해 할인 지급한다.
반대로 일시지급을 분할지급으로 바꾸면, 평균 공시이율을 복리로 적용해 가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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