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는 다음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1. 인적 공제항목
구 분 |
공제금액∙한도 |
공 제 요 건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 |
× |
배우자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
수급자 등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로서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2. 주요 소득공제 항목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 한도액 |
보험료 |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 보험료 |
전 액 |
주택자금 |
㉮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 |
• [㉮+㉯]= 연 300만원 한도 • [㉮+㉯+㉰]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상환기간, 고정금리 여부, 분할상환 방식 등에 따라 한도 달라짐)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공제 가능 |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원~ 500만원 |
신용카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
* 15%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등,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 |
3. 주요 세액공제 항목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 한도액 |
자녀 세액공제 |
공제대상 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이하 |
2명 이상: (인원 - 1) × 15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연 13만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
공제금액 |
130만원 이하 |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
50만원, 66만원 74만원 |
연금계좌 |
㉮ 연금저축계좌 |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5% 단, ㉮의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한도액 300만원 |
(400만원 이내 ㉮) + ㉯ = 700만원 한도 (납입액 기준) |
㉯ 퇴직연금계좌 |
의료비 |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난임시술비 ㉲ 그외 부양가족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공제대상금액의 20%)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용: 인당 연 50만원 한도 |
㉮,㉯,㉰,㉱: 한도없음 ㉲: 700만원 (공제대상금액 기준) |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등 |
공제대상금액의 15%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공제대상금액 기준) |
초∙중∙고 |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5% |
㉮, ㉯ 각각 연 100만원 (지급액 기준)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