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담부증여

호사도요 2018. 1. 16. 09:51

부담부증여

 

 

건물 물려줄 때 보증금 클수록 세금 부담 줄어

상속 및 증여 시 보증금은 채무로서 재산에서 공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면 세금부담 커지므로 주의

 

 

 

자녀에게 임대 건물을 물려줄 때 건물에 임대보증금이 크게 걸려있을수록 자녀가 부담할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임대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함께 승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구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고,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재산 중 임대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임대 보증금은 추후에 세입자 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대표적인 부채에 해당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 등의 인수채무액 등을 차감하고,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이든 증여든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비중이 클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자에게 세부담이 옮겨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임대보증금)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분에 대해 비과세 감면 등이 있다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