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절세법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
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의 구분 및 신고대상 소득 판단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소득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소득은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령에 의해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양자간에는 장부
기장 업무, 가산세,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각기 조세상 취급이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신고
개인사업자는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에는 업종 및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
하게 됩니다.
3. 세법상 중소기업의 여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중소기업에 비해 접대비 한도증가, 결손금소급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등의 많은 세법상 혜택이 있습니다.
4. 복수사업장의 접대비 한도계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월수로 월할 계산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도
금액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한 후 사업장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 시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국세청장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고시한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므로 고시내용을 파악
하여 조정계산서 첨부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과세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이며, 그 내용을 반영한 종합소득공제제도를 잘 이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천납부, 수시부과 및 중간예납세액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시 2017년 중 원천납부, 수시부과 또는 중간예납한 세액을 정확히 확인해 이를 차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가산세 및 필요경비 인정
세법상 각종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조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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