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ARS’로

호사도요 2018. 5. 9. 09:14

종합소득신고… ARS’로

 

 

 

 

종소세 5월 말일까지 신고…‘보이는 ARS’로 편리하게

모두채움신고 받은 소규모사업자 195만명 ARS 신고 가능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 0.7%→0.5%로 인하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목)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월)까지 신고ㆍ

납부하면 된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고,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 뿐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2천 4백만 원~6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고,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

소득률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사업자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에 두 곳 이상 근무자에서 일하면서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겨우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시 음성 또는

보이는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된다.

 

’18.5.1.부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기존 0.7%에서 0.5%로 인하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까지 연장한다.

 

지난 4월 5일(목)자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통영 등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5.28.(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