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

호사도요 2018. 5. 11. 09:2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시 이미 적정하게 합산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①)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2. 2017년 귀속 간주임대료: 1.6%

 

 

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3의2, 별표 3의3)

 

 

현금영수증가맹 업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17.7.1. 이후)

대상에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4.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25①)


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18.12.31.까지 연장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 면적기준 하향조정: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18.12.31.까지 연장

 

 

5.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득령§157④, 소득령 §167의8①신설)


지분율: 4% 이상 (’17.1.1.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18.4월) 15억원이상   (’20.4월) 10억원이상

 

 

6.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소득령 §17의3 신설): 연 300만원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단, 퇴직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300만원

 

 

7.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산입

 

 

8.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159의2①)


’17.4.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5%) 과세대상 파생상품에 코스피200 ELW 추가

 

 

9.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소득령 §155①)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잔존주택 양도기간 3년→5년으로 연장

 

 

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조특법 §86의3①)

 

 

사업·근로 소득금액

종전

개정

4천만원 이하

300만원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1.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①, §23①)


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 가산 업종 범위 확대: 유흥주점, 호텔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②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범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12.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령 §5① 신설)


창업 당시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는 3년간 75%,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1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공제율(조특령 §9, 별표 78)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R&D 지출액 비중 × 3배]

대상기술

11대 신산업: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14.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조특법 §29의4, 조특령 §26의4)


임금증가율 3.3% 초과 시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

 

 

1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4, 조특령 §27의4)


(신성장 서비스업) 50→75%, (경력단절여성) 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