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증여추정 배제기준
40세 이상 세대주가 주택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금액이 종전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난 3월 국세청은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금액과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
됐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과세관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려고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데, 과세관청이 모든 거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일정 금액 이하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를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고 하며, 기준금액 이하라도 실제 증여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
해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
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개정(§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배제기준을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기준금액(3억원)과 일치
②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관련 개정
(§47, §48, §49)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시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하는 업무기준 명확화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
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
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 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5천만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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