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권리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개인사업자의 실력 또는 know how 및 사업장 입지조건 등으로 사람들의
유명세를 얻게 되어 영업력이 신장되게 된다.
이 경우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타사에 비하여 우월적인 영업력을 가지게 되는 데 이런 것을 영업권이라고
하며 흔히 권리금으로 불린다.
통상 영업권은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명성, 거래고객 등 영업상 이점을 적절하게 평가한
무형재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방식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전환 대가가 있는 경우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업권을 토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1) 세무상 이점
영업권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가 받는 양도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 경비율 (2019년부터는 60%)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영업권 대가로 1억원을 받아도 기타소득은 3천만으로 되며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도 22%로 660만원이다.
이와 같이 기타소득은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다른 사업소득보다 유리하다.
그리고 3백만원 을 초과 하는 기타 소득은 다른 종합 소득 과 합산 되지만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분리 과세 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또한 영업권을 양수하는 법인사업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 처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 방식을 통하여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 과세 해주는 데 해당 영업권이 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사업용고정자산과 직접 관련 있는 무형 자산인 경우
에는 이월 과세가 가능하다.
2) 영업권 평가방법
영업권을 양도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업권을 양수 받는 법인은 특수관계자 이므로 법인이 영업권대가를 정상적인 시가보다
5% 또는 3억원이상 초과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가에 의한 방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시가를 산출해야 된다.
1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은 영업권을 초과 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개념으로 하여 수익에 중점을 둔 영업권 평가 방법이다.
기업의 초과 이익은 기업가치에서 자본 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기업가치는 세후 영업이익의 현재가치에서 매년 투자금액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차감하고 5년후의 청산 시 회수가능금액의
현재가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자기자본 이익률 초과 순손익액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ⅹ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 자본 ⅹ 10%) 이 5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10%의 할인율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단 영업권을 매입한 경우로서 그 평가액 (매입가액-감가상각비)이 상기 계산식보다 더 큰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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