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
A 씨는 어렵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고 1억 5천만 원은 부모님께 받아 집을 장만하였다.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대출관련 증빙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다행히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발령으로 새로 구입한 집에 살아도 못보고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주었다.
점점 오르는 대출금의 이자비용이 부담되어 바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은행대출금을 갚아 버렸다.
다행스럽게 1년도 되지 않아 새로 구입한 집으로 다시 돌아온 황 씨는 급하게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부모님께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 주었다.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액 1억 5천만 원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황 씨가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액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황 씨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 가족간 돈 거래,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자
재산을 취득할 때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A 씨의 경우, 아파트를 살 때 반절은 은행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증명을 통한 소명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A 씨는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세 보증금 받은 것으로 바로 은행대출을 상환해 버렸고, 1년 후 부모님이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천만 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집을 살 때야 그럴 수 있다지만, 설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미 아파트를 살 때 소득 증명 등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할 도리 없이 고스란히 증여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A 씨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갚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A 씨 명의로 은행대출을 다시 받아 해결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득증명까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소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세무서에서는 어떤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까?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3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이나 기타재산의 취득금액, 또는 채무를 상환한 금액이 각각 5천만원 이상이거나,
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해 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거래가 가족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항상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먼저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기타 신고 하였거나 세금이 부과 되었던 소득금액, 농지 경작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 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세금문제를 꼼꼼히 상의하였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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