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경우

호사도요 2018. 7. 27. 15:20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경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 때문인지 아무리 세무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긴장하기 마련이다.

정기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애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

하다.


▣ 세무조사의 사전적 의미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조세채권 채무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서, 조사 공무원이 각 세법상의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해서 납세자 또는 그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

세무조사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이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무공무원이 회사에 나와서

세금을 추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런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업체는 따로 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경우

①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업체
② 호황업종(특히 고가 소비재)
③ 호화사치 생활자
   (세금신고에 비해 사업무관 해외여행이 빈번하거나 고급승용차, 별장 등 취득자)
④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 품목해당 업체
⑤ 자료상 거래자
⑥ 무신고자
⑦ 사회 지탄대상자로서 탈세혐의자
⑧ 장기 미조사 업체

위의 경우 중 장기 미조사 업체에 대한 정기조사가 아니라면 특정한 선정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회사는 철저히 적법한

세무처리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에 비하여 유난히 원가율이 높거나 직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하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평소에 신고했던 소득 금액에 비하여 유난히 비싼 자산을 취득할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


▣ 세무조사에 안 걸리는 사업장 관리법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법인은 항상 법인의 명의와 개인(대표이사)의 명의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모든 경비 집행 및 처리는 각종 규정과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거래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증빙은 5년이상 회사에 보관하고 있어야 세무조사 시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이 또한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나 견해 차이에 대한 대응방식

에 따라서도 그 조사 결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