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사해행위취소등]

호사도요 2018. 7. 31. 19:2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18하,1272]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3]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2]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91조, 제396조, 제406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항,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공2010하, 1898)
[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공2017하, 1369)

【전 문】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욱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9. 1. 선고 2017나52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먼저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부인의 소에 관한 관할 위반이 있는지가 문제 된다.

가.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2)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자 2013마4020 결정 참조).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은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선고 이후에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란 반드시 파산관재인이 새로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기존의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의 중단과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에게 당연승계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소송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도록 특별히 정한 것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등 당연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민사소송법 규정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제1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그러나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① 2014. 2. 25. 피고 2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매매예약’ 또는 ‘2014. 2.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② 2014. 6. 30. 피고 1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5. 7. 6.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이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파산채권자인 원고는 파산선고 후인 2015. 9. 30.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매매예약·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매매예약·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6. 5. 19.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부인권 행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소송수계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마. 제1심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심은 원고 소송수계인의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매매예약·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소송수계인이 제1심에서 위 소송을 적법하게 수계한 다음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종전 청구의 소송계속이 소멸하고 부인의 소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부인의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원고 소송수계인이 수계한 위 소송이 부적법한 소였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