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부 증여로 세금 주의

호사도요 2019. 4. 3. 13:17

부부 증여로 세금 줄일 때 주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므로 특히 6억원 이하의 물건인 경우

절세면에서 유효하다.


만약 남편이 취득한 후 가치가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그 가액이 6억원이 안 된다면

부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부인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다시 이를 곧바로 양도한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거의 같아져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아주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양도세 이월과세 도입 취지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도록 하는 이월과세가

도입됐다.

이월과세가 도입되면서 증여를 받고 5년 후에 양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의 비용만 지출될 뿐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지 않게 되어 손해가 되는 것이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이월과세 대상

 

이 이월과세는 최초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만 적용되었으나 직계존∙비속간 증여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월과세 적용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특정시설물이용권에서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에는 배우자 에게 증여하고 즉시 양도하여도 분양권의

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아무런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었다.


분양권은 등기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명의 변경 시 취득세도 부과되지 않고,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즉시 양도하여도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마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분양권도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분양권인 채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또는 분양권을 증여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다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과세를 피할 길이 없다.

 

 

시행일 이후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이번 이월과세 대상의 확대에서 주의할 점은 시행령 시행일(‘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점이다.

즉 시행일 이후에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전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증여일과 양도일이 5년 이내인지 여부를 따져서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